조합 총회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40, 2015. 11.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바, 이건 정관내용의 법령(민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법률전 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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