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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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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