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선정방법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1,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경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기 및 선정 방법과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토 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내용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 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공사 도급계약은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건,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지정권자에게 시행자지정을 받은 이후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개 발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 되며, 정관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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