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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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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 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답】

ㆍ `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이 포함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음
ㆍ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도 가능함
ㆍ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