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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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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상기 규정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반사항(개별기준 중 가목)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이고 1차 위반에 한정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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