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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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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7,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와 관련하여 구청 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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