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선임 시 원청과 사내 협력사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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