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전문기관 위탁 수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사업소 순회점검을 의뢰하고 있음
- 이 경우 요청 사업장에 기존의 위탁인원으로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자문, 컨설팅, 순회점검 등 기타 업무 시 점검주기나 업무 내용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이미 선임한 사업장과 안전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여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ㆍ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위탁 업무 외에 사업장 자문, 컨설팅 등의 기타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가능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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