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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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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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