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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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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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