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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