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79, 2014.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회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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