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5, 2014. 9.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 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인가 전에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 내용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