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18, 2015.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