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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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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7, 2018.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답】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ㆍ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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