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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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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 2020.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지역 대표기구(연합단체의 지부 등)를 말하며,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페이지 참조
ㆍ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21)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부ㆍ지회장'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지역 대표기구의 장(예, 민주노총지역본부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단위노동조합의 지역 대표기구 또는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한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 등 임직원(예, 금속노조 지부장, 건설노조 지부 부장,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병원지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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