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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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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대상자) 중에서만 추천 및 위촉이 가능한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활동 내역에 대해서 향후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점검, 감독(활동내역 보고포함)을 받게 되는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영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을 준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 있음, 같은 회사인데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역별로 추천 및 위촉 가능한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주란 지역별 조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 법인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별로 해당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가능한 근로자는 노조전임자 여부와는 무관함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을 준 사업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에 한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내역 보고의무의무는 없으며 점검ㆍ감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