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질의요지】
근로자수가 서울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