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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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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7, 2014. 10.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