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A사 또는 다른 제3의 업체가 근로파자견사업 허가를 받아 B사가 수탁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파견대상업무 중 하나인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대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업소내, 사업소간,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송달, 상품배달 또는 수하물을 운반하며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고 수금하거나 전기, 가스 및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우체부, 우편물집배원(91311)’, ‘신문배달원(91312)’, ‘문서 송달원, 택배 배달원(91313)’, ‘수하물 운반원, 포터(91314)’, ‘연탄 배달원(91319)’, ‘전기 검침원, 가스 검침원(91320)’, ‘자동판매기 수금원’, ‘스티커사진 자동판매 운영원(91330)’ 등의 직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가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9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대형폐기물·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운반 업무’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직업 예시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쓰레기 수거원(9141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할 때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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