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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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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ㆍ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ㆍ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