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 2014.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당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 공급, 부금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임대관리업무를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2301 고객상담 사무원”과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귀 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공급-부금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전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26211 부동산 중개인” 또는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그 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의 업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상의 어느 경우에 속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에 상시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는 근로자의 주된 직무와 직능 수준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업 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업분류 및 파견가능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 전반(매입-공급-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을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따라서는 위 답변과 달리 분류·판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