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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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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32, 2014. 3. 2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A 물류센터에서 B 하청(도급)업체의 파견근로자로 A, B의 정규 직원과 혼재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때로는 A의 정규직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때도 있음
- 과일, 야채 등 상품을 분류(수신 지역별)하여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인지 또는 불법성은 없는지?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갑(파견회사)은 을이 도급업체(B사)의 규정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 또는 근로환경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도급업체에서 해고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지 ?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 운반원 94214”는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이나 화차에 짐을 싣거나 부리며 컨베이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적재기 등을 조작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달며 이들에 확인표시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물류센터 내에서 상품을 분류, 운반, 적재하는 작업은 “화물 운반원”의 업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상기의 “화물 운반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작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화물 운반원”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되나,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에서 “도급”과 “파견”을 혼용하고 있어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곤란하나, “도급 등”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A 또는 B사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도급 업체 규정 위반, 불성실한 근무 태도, 근로환경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 업체에서 해고를 요청할 때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등의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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