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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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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7,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혹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산하 노동단체)이 형성되었다면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산하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고
- 법상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지명한 자들로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된다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되며
- 이 때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임
ㆍ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져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당시에 전 직원의 투표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안위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 시
-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이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법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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