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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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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구성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568, 2020. 3.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
1)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2)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ㆍ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
ㆍ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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