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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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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2,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인사팀장 등이 지명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함
ㆍ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 인사팀장이나 인사파트장은 사용자위원으로서 성격이 있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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