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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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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통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의제 처리를 받은 후 주택법에 의한 취소 상황이 발생되어 취 소 여부 결정 시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관련절 차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사업계 획 승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 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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