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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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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관리감독자가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에 따라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양(교)사, 행정실장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 참여한다면, 이들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제1항)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함
ㆍ 위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영양(교)사로서 교원(공무원)의 신분을 갖는지 여부 또는 행정실장 등 어떠한 직함을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지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이 없으므로,
- 사용자위원인 ‘부서의 장’ 해당 여부는 귀 사업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관할구역 전체를 사업장의 단위로 판단
- 만약 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대표의 지명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ㆍ 한편,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규정(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업업무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됨
- 만약 행정실장 등의 경우 업무 내용이 현업업무가 아닌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라면
- 해당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