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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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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비율이 특정 직렬(조리)에만 몰려있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직렬ㆍ업무와 관련된 선정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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