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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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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자택에서 원격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가 자택에서 인터넷 원격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