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ㆍ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