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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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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 유형인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판촉사원이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며, 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고 납품업자가 마트에 공문(서면)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작성한 후 종업원 파견이 이루어짐 ※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 :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말해 특약매입, 직매입 거래형태는 ○마트가 마트의 판매업무를 납품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거래형태인 점, ○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 보수 지급, 업무, 근태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판촉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납품업자), ○직매입 및 특약매입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직매입, 특약매입 거래 형태에 대해 도급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음
거래 형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마트 도급인, 납품업자 수급인, 판촉사원 관계수급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마트인지, 마트는 판촉사원의 근로장소일 뿐이며 납품업자 사용사업주, 인력파견업체 파견사업주, 판촉사원 파견근로자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 업자인지

【회답】

ㆍ 질의 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의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납품업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의 세부적인 거래 방식, 마트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등 마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판촉사원에 대한 남품업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는 별개로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이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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