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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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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동 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작업을 한다면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