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질의요지】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임
도급인 A의 사업장 /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음 가. 수원사업장: 본사이며, 주 사업은 도매업,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나. 부산사업장: 제조공장이며, 주 사업은 제조업(제조설비) 다. 대전사업장: 연구소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라. 대구사무소: 임대 건물의 1개의 층을 사용 중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 도급인 A는 수원, 부산, 대전사업장에서 수급인 B에게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상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각 사업장 중 주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제조업인 경우에만 2일 1회 이상)인지
- 도급인 A는 대구사무소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청소용역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도급이라면, 작업장순회점검은 사업장등록증 상 제조업이 포함되어서 2일 1회 이상인지, 아니면 대구사무소의 주 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1주일에 1회 이상인지
【회답】
ㆍ 귀 질의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원사업장, 부산사업장, 대전사업장, 대구사무소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 또는 사무소 단위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되,
- 산안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며,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포함되어 있는 도급인의 업종 기준이 아님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각 사업장 및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청소, 식당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장 또는 사업소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