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질의요지】
본사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해당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순회점검의 운영방법
-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 사업장 밖의 경우로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
【회답】
ㆍ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도급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등이 출장, 상주 근무 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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