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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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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수급업체인 A~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본사 별도) - A사 : 50인 이상, B사 : 20~49인, C사 : 20인 미만 자사가 적법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계획한 (1) 수급업체 스스로 해야 하는 활동
ㆍ협동으로 해야 하는 활동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여 답변 바람 *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도급의 승인 및 금지 대상 작업은 아님 ㆍ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써 수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행할 사항 - 안전보관총괄책임자 선임, 순회점검, 위생시설 지원, 사업장 시설물 및 환경에 관련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법 제 38조, 39조), 작업환경측정,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설비의 일일점검, 교육장소, 자료제공 및 지원, 교육실시 확인, 적격 수급인 선정(매년 수급업체 평가) - (원청, 수급업체 협동)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운영,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ㆍ수급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항 -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별도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도급의 승인(법 제59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ㆍ분해 등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각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는 도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업종, 세부적인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ㆍ 한편,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급업체가 본사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 B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C업체 관리감독자 선임 - A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원청과 별도로 자체 실시 -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 안전운전 절차 확립 의무, 일상 안전점검 의무 부여 (시설이 아닌 근로자 행동에 대한 점검), 자체적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부여, 자체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련 내용 고시 의무 부여 - (원청, 수급업체 협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자격필요작업 면허 취득, 법정 안전교육 실시 ㆍ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이 많은데 B, C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닐뿐더러 본사가 별도 존재하여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 이럴 때 사업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이 사업주의 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