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자의 토지수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제4조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포함)하고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요건을 갖추어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ㆍ고시에 수용대상 토지등 의 세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 필요시에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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