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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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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868, 202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합동 안전ㆍ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 중 용역제공 관련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 도급인이 [근로자파견/인력관리/도급 등 인력공급업체(수급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관련(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적용 여부
- [업종을 불문하고]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의 예외로 한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계약내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차 도급인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함
ㆍ 한편, 도급인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인의 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ㆍ 아울러,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은 도급인의 의무이며, 수급인은 도급인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함을
*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의무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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