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