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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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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할 때,
- A업체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고 B업체가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ㆍ보건조치의 수행 주체를 B업체로 두고 B업체가 도급인, C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보고 B-C 간의 협의체 회의, 순회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운영관리 업무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유지보수, 하자보수
- 태양광 패널, 인버터의 대수선 등
- 주/월/반기/연간 점검

【회답】

ㆍ 질의 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ㆍ A사가 위탁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총괄ㆍ관리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