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질의요지】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 이때 B사는 도급인 사업주로서 측량 작업예정구간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지배 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없어(지방관할행정기관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C사의 수급인 사업주가 예정된 작업구간에 대한 측량작업과정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B사에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령 적용인지?
【회답】
ㆍ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ㆍ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 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측량을 실시하는 장소가 철도 건설공사 구간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시공사에서 지정하는지(측량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측량 업무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ㆍ감독 여부, 작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