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질의요지】
ㆍ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사업장 : 제공ㆍ지정장소+지배.관리+산재우려21장소)
ㆍ아래 업체가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대상 도급업체에 해당되는지
1) 임원 및 VIP 차량 기사 운영 회사 (사내 기사대기실 2명 상주)
2) 사내 어린이집 (시설과 장소는 제공하였으나, 외부 어린이집에 운영관리)
3) 통근버스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사내 진입. 비상주)
4) PC 및 노트북 A/S,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비상주)
5) 외부 생산 도급업체 (별도시설로 생산, 비상주)
6)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7) 위험기계ㆍ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상기 업체 근로자가 산재우려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장소 출입을 금하도록 안내한다면 안전.보건조치 대상의 도급업체에서 해당하지 않아도 될지
ㆍ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2 1~7) 납품.경비 등 업체와 일시ㆍ간헐적 작업 업체*는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① 사내 공사업체(증설, 개조 등 사내 공사, 공사기간 1일~1년 등 공사규모에 따라 상이),
② 사내 장비업체(장비의 SET-UP을 위해 일시적 상주 현장작업 진행, 기간 : 2주~6개월 등 상이)
③ 장비 입고 및 납품업체 - 장비업체 : 일회성으로 장비 입고를 진행하나 장비입고가 지속진행 될 경우 연간 10회 이상 작업,
- 납품업체 : 구매계약에 의해 소모품등을 지속적 납품
ㆍ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관련하여 합동점점과 협의체 구성원을 동일하게 구성하여도 되는지
ㆍ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은 수급인의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도급업체로 이해해도 되는지, 문의2.의 1~
7) 납품ㆍ경비 등 업체를 제외한 모든 도급업체에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ㆍ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2.의 1~7) 납품. 경비 등 업체와 문의3.의 4) 일시ㆍ간헐적 작업 업체는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평가 하여야 하는지
ㆍ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경보체계 운영되는 장소의 작업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만 대피방법 훈련 참여하면 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대피방법 훈련 참여하면 되는지
【회답】
ㆍ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임원 등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위험기계ㆍ기구 정기검사, 안전ㆍ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는 제조ㆍ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ㆍ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ㆍ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 사내 어린이집, 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ㆍ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 공사 또는 장비업체의 작업기간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전술한 협의체의 구성원과는 같지 않음
- 귀 질의(질의 5)에서 언급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300인)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에 따른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은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정 내 작업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일시적ㆍ간헐적 여부, PSM 해당공정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각 도급 계약별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은 사고 규모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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