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공급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조성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며, 동 출자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전에 해당 토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할 경우, 조성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절차는?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하려는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합니다. 이건 대상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시 행자(출자자를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를 명시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중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시행자의 내부 의사결정 및 당사자간 협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은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 공동주택의 분양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관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내 토지공급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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