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가 있음, 최근 주문이 많아 고객사도 우리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제3의 업체에게 납품위탁 계약을 맺어 제3자가 보유한 또는 임차한 창고에 보관을 한 뒤 제3자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음
* 제3자는 우리 제품을 보관하다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별도 운송위탁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제3자 창고로 배송을 하고 있음
- 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0331)에 따르면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3자의 창고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회답】

ㆍ 회사의 공장 생산,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체와 납품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업무를 타인(납품 위탁업체)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됨
- 출하된 제품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 수급인(위탁업체)의 창고(또는 수급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을 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제품의 보관장소를 정하거나 제품 보관장소 선정에 도급인이 개입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급인이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업무(포장, 배송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ㆍ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ㆍ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도급인이 고객사, 납품 필요 수량, 납품 기한 등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만 제공할 뿐 제품 보관장소의 결정, 포장, 배송 등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업무 장소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