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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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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황 설명>
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사업 시작 시간은 08시이나, 업무 시간 내 Pallet 수거작업을 하게 될 경우 업무관련(물류차량) 트럭들의 교통체증 및 물량입고 이슈의 사유로 작업시작 전 07시에 Pallet을 수거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allet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당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A업체의 트럭에 상차를 작업하여 수거를 진행(해당 시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Pallet A업체의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들의 자산(Pallet)을 회수를 하고 있음)
- A업체(Pallet 수거)의 직원은 지게차 유 자격자임.
- 지게차는 2.5T 미만 전동식 솔리드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게차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헤드가드, 후방경보기, 전조등, 안전벨트 등)
- A업체가 물류센터 담당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본인들의 자산을 회수하므로, 지게차 제공 및 안전작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A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A업체의 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있음 ㆍ상기 업체의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정의) 7.8호.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회답】

ㆍ 물류업체가 물류작업에 필요한 Pallet를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함에 있어 사용 전ㆍ후의 Pallet를 옮기는 작업은 물류센터의 물류작업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물류업체가 Pallet를 A사(Pallet 랜탈업체)로부터 대여하고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이 끝난 Pallet의 회수를 위해 A사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물류센터의 업무를 타인(A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물류센터)은 수급인(A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A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A사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Pallet 수거를 완료하고 A사의 사업장으로 회수하기 위해 물류센터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이송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