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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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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ㆍ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장이 있어 13년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으로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약상 도급사(원청사)는 항공사이고, 당사는 수급인으로 보여짐, 즉 계약의 형태가 항공사가 지상조업 및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당사와 맺고, 당사는 위탁 계약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도급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도급사(원청사)가 국내 항공사일 때와, 해외 항공사 일때에 도급인의 조치 의무가 각기 달리 적용 되는지

【회답】

ㆍ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귀 사의 작업장소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항공사의 사업장이라면 국내, 국외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항공사의 사업장이 아닌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항공사는 단순히 항공기 정비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으로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귀 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도급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13년도 근로감독관이 귀 사에 이행 명령을 한 세부 자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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