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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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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 A, 1차 수급인 B, 2차 수급인 C,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도급인 A가 실시하는 협의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인 B, C는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 관계수급인의 의무에 있어서, 1차 수급인 B도 2차 수급인 C의 도급인으로 보고 1차 수급인 B(C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동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