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질의요지】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ㆍ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ㆍ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강사로써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으나 다만, 작업시작 전후에 실시하는 10분 내외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나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할 경우 인정 될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된 VR 콘텐츠, 교육이수 확인 지원시스템 등을 무료 배포
ㆍ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3조에 따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별표 2에 인터넷 원격교육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별 수강을 실시해야 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교육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는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예) 일반 기관 : 2019.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분기 적용 학교 : 2019.3월~5월/6월~8월/9월~11월/12월~2020.2월/분기 적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주기(매분기)는 교육대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1/4분기 등), 또는 학교의 학사 운영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 교육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
ㆍ 다만,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또는 학사 운영 단위 정기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예시) ‘19.3월~5월, 6월~8월, 9월~11월, 12월~’20.2월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19. 1월에 입사한 자의 경우, 미리 1~2월분에 해당하는 정기교육 4시간(월2시간)을 실시하고 3~5월 정기교육부터는 학교교육주기에 맞춰 교육실시함. 다만 급식소 조리원이 겨울방학(1~2월)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은 정기교육시간 산정주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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