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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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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61, 2019. 3.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ㆍ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위의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