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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